
"상법 개정안 공포 후 부작용 완화·보완이 낫다"
금융감독원이 28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산업계는 정부 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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