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원심 판결 유지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내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26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등유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이려고 했다. 비록 등유가 휘발유나 시너와 발화점이 다르긴 하지만 등유 역시 불이 붙이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긴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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