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의원,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 추진
고궁과 왕릉을 찾는 국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보호기금’은 재원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재원 확충과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산 보전 및 향유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궁과 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57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관련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도 689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유산 보호기금의 핵심 재원이었던 정부 출연금은 2017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기금의 상당 부분이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마저도 현행 징수율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증가하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관람료의 징수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고궁이나 왕릉을 찾는 문화 활동은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에서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고궁·왕릉 관람료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궁·왕릉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유산 관람은 다른 문화 활동에 비해 세제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산인 만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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