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뉴시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뉴시스


탄핵 소추됐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A 씨의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검사는 이 검사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의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이 검사가 일반인 전과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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