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불 현장에 50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장병 240여명이 산불 진화 지원작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불 현장에 50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장병 240여명이 산불 진화 지원작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안정대부 상환 기간도 연장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육군 수리온 헬기(KUH-1)가 지난 27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개천저수지에서 밤비바켓(물주머니)에 산불 진화용 물을 급수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 수리온 헬기(KUH-1)가 지난 27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개천저수지에서 밤비바켓(물주머니)에 산불 진화용 물을 급수하고 있다. 육군 제공


아울러 보훈부는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이고, 주택 전소 등 26건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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