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대부 상환 기간도 연장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보훈부는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이고, 주택 전소 등 26건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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