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0일 넘게 계속되는 심리
내달 18일 문·이 임기 만료
2일에는 재·보궐 선거도 예정
첫째·둘째주 후반 선고 유력
헌재 침묵속 비공개 평의 계속
“이럴거면 왜 서둘렀나” 비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28일로 104일째를 맞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해 결국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모두 국정 공백·사회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침묵 속에 연일 비공개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피해 다음 주 후반인 3일이나 4일, 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4월 18일 전주 금요일인 1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과 4월 일반사건 선고도 기일을 잡아야 한다. 헌재는 지난 27일 일반사건 40건을 선고했는데 문 대행 등의 임기만료 후 또다시 공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사건 처리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거란 관측이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28일 오후 기일 공지, 3월 마지막 날인 31일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아무리 늦어도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행 등의 임기만료 직전이나 퇴임 후 심판 선고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정의 정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퇴임 전 최종 평결에서 결론을 내면 결정문에 이름을 실을 수 있다. 퇴임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남은 재판관 숫자가 6명으로 심판정족수(7명)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설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인용(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가 인용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선고를 늦추고 있다거나, 일부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는 루머 등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통해 각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 평의 내용·결과를 추측하는 사설 정보지(속칭 지라시)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평의를 통해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하지만 탄핵심판 장기화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변론을 서두른 탓에 헌재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가질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이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 채택하며 불거진 형사소송법 준용 논란 등이 제기되며 ‘졸속 심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승복 여론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날카롭게 하고 혼란을 가중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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