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물 등 ‘사기 주의보’
등기부등본·신분증 위조하기도
당근 직거래 4년새 221배 증가
2년동안 사기피해액 17억 달해
업계 “실명 인증 등 의무화해야”
최근 4년간 중고 물품 플랫폼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22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직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권고 수준이다 보니 허위 매물을 비롯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직거래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은 만큼 최근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형태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7%로 2021년(51.51%) 대비 10.74%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사기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직거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에 대한 부동산 직거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68건에서 5만9451건으로 221.8배 늘었을 정도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당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도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알려진 피해액은 17억 원(88건)으로 이는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온 것에 한할 뿐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요 사기 사례는 시세 절반 수준에 전월세를 내놓고 가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식이다. 집주인으로 속이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도 위조해 전송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는 매물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여기에 당근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 위험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인증이 이용자 권고사항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도 당근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매물들이 상당하다”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제 3자가 매물을 올려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근에서 피해를 입은 뒤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최근 폭증한 직거래 사기로 인해 전월세 등 소액 피해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모든 매물이 집주인 인증을 완료해 매물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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