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6명 이상 인용 시,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 된 지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 체제 하에서 심리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단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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