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주문 나중에 읽으면 ‘전원일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선고 방식·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만큼 인용·기각 결정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 절차는 통상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민감한 사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 이뤄진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1시간 전 최종 평결이 이뤄졌다. 결정문 역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미리 준비된다. 재판관들은 평결 뒤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고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게 된다.

문 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한발 앞서 예측할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면 재판관 전원일치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의견이 있으면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된다. 분량과 발언시간 등을 맞추기 위해 헌재는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밤샘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정확한 시각도 표기된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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