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선고일 경비 대책
국회의원들도 예외없이 적용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선고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소요 상황이 당일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경찰은 그동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며 “선고일 전후로 신변 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역시 지난달 24일 “어느 시점에는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기에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시위자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헌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대형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탄핵 찬반 단체들이 이번 주 들어 24시간 철야 집회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상황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천막 농성자 처리도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탄핵 찬반 측은 헌재와 광화문 인근에 여러 동의 농성용 천막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종로구는 각각 자진 철거를 안내했지만 모두 거부한 상태다. 종로구는 이들 천막이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날까지 자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도 가능해, 선고일 전에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판단 주체인 지자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국회의원들도 예외없이 적용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선고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소요 상황이 당일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경찰은 그동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 순찰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며 “선고일 전후로 신변 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역시 지난달 24일 “어느 시점에는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기에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시위자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헌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대형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탄핵 찬반 단체들이 이번 주 들어 24시간 철야 집회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상황 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천막 농성자 처리도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탄핵 찬반 측은 헌재와 광화문 인근에 여러 동의 농성용 천막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종로구는 각각 자진 철거를 안내했지만 모두 거부한 상태다. 종로구는 이들 천막이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날까지 자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도 가능해, 선고일 전에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판단 주체인 지자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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