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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땐 여야 대선후보 경선
尹직무복귀하면 개헌 나설 수도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헌재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1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안보 관련 내부 회의를 열며 정국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등으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국정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유지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관리’에 국정 목표를 두고 제한적 행보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의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19대 대선은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치러졌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여야는 모두 한 달 이내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쳤다.

손기은·나윤석·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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