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일성’ 통해 결론 예측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원일치의 경우 선고의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갈렸을 경우 주문이 먼저 낭독될 수 있다.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돼 있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따라서 문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고 추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다.

이와 달리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분이었다.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이 시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으로 본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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