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일성’ 통해 결론 예측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원일치의 경우 선고의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갈렸을 경우 주문이 먼저 낭독될 수 있다.
2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돼 있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 사항을 담은 짧은 문장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한다’다. 주문을 읽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게 된다.
따라서 문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고 추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다.
이와 달리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분이었다.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때문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이 시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으로 본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임정환 기자
관련기사
-
"尹 만장일치 파면…탄핵심판 ABC 수준 기초" MB 때 법제처장의 말
-
8:0 파면이냐, 5:3 기각이냐… 재판관들, 선고일까지 평의
-
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3호선 안국역, 탄핵선고 당일 폐쇄…오늘도 일부 출구 막아
-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신청도 폭주…20석에 수만명 몰려
-
찬탄·반탄 수십만명 윤 선고일 도심집결… 경찰 “헌재주변 진공화”
-
"尹, 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한 헌법학자의 '기각' 전망
-
변론 11회·증인 16명… 윤석열 탄핵 접수 111일만에 매듭
-
윤석열 탄핵 인용땐 ‘6월3일 대선’ 유력… 기각땐 대국민담화 가능성
-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최종변론 38일만
-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與野의 승복 선언 절실하다[사설]
-
권성동 "헌재, 조속히 결론…민주당 집단 광기 중단 시켜야"
-
재판관 경호인력 추가배치… 시위대 헌재 100m 밖으로
-
윤, 헌재 직접 출석할듯… 이번주 정치적 운명 판가름
-
탄핵찬반, 박근혜 ‘8대 2’ 윤석열 ‘6대 4’… 불복 우려 커졌다
-
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분열된 여론… “혼란 부른 정치권, 결자해지”
-
윤석열도 이재명도 ‘선고 승복’ 공식메시지 없어
-
“기각에 무게” · “尹복귀 없다” … 여야의 동상이몽
-
헌재앞 ‘폭풍전야’… 경찰, 주변 100m ‘진공구역’ 사실상 완료
-
“윤석열·이재명 승복선언이 국민통합 출발점”
-
“헌재, 계엄 요건 충족 최우선 판단” … 중대위헌·위법 여부에 달린 尹운명
-
안국역 일대 탄핵찬반 시위 지속… 경찰, 선고날 충돌방지 인력 총동원
-
“이제 국민의 시간…불법·폭력은 안돼”
-
韓대행 “공동체 파괴행위 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
“오전 11시 선고 의미는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의견 팽팽하면 10시” 국힘 대변인 주장
-
정성호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재 나오지 말아야”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