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초년생들 상대로 인용·기각 여부 묻는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인용·기각 여부를 묻는다면 99%는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 데드락(교착상태)이네, 뭐네 하는 것은 임명 과정,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결과물"이라면서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다시 돌아오고,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오히려 헌재가 선언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짓조각으로 변질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모든 헌법 재판의 공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서 "정치, 사회, 대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짐으로써 10년 이상 한국은 후퇴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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