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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998만 명 평균 20만3122원 추가 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될 전망이다. 연봉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반영돼 평소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약 13만 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의 경우 약 2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한다.

이른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1626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 원)보다 약 16.8% 감소했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더 냈다. 271만 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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