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광화문, 종로3가, 종각 등도 무정차 운행 가능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인접한 안국역은 당일 무기한 폐쇄하고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1일 안국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부에 ‘3호선 안국역사 휴업(폐쇄) 안내’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은 "도시철도법 36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3호선 안국역을 일시적으로 휴업(폐쇄)한다"라고 공지했다. 폐쇄 기간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이다.
안내문은 "안국역에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으므로 인근 역 또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바란다"라고 썼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4일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될 전망이다.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 등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정오부터 안국역 2∼5번 출구는 역사 안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진입은 경찰이 막고 있다. 1·6번 출구만 평소처럼 드나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폐쇄되는 출구는 경찰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집결, 충돌할 것을 예상해 주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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