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순자산총액이 지난 2023년 6월 기준 100조 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90조 원을 넘어섰다. ETF가 이처럼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펀드처럼 소액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펀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유동성까지 갖췄다.
ETF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발생 가능성을 잊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뿐 상품종류는 펀드(집합투자기구)이므로 분배금은 물론, 매매차익도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TF 투자 구성 종목, 상장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ETF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해 본 사람들은 한 번쯤 수익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적은지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액주주는 전액 비과세해 주고 있어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에도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투자하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든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TF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상장된 시장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둘 다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해외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반면, 국내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TF는 펀드이지만 해외상장된 ETF는 소득세법상 해외주식으로 간주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테슬라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테슬라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모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만, 국내 상장된 테슬라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배당소득은 금융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6.6∼49.5%다. 그러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인 투자자라면 해외상장된 ETF가 국내상장된 ETF 투자보다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된 ETF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러한 세금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