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상담소
▶▶ 독자 고민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1년 넘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막연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걱정을 하다 보니 공부를 할 때 잘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집중도 잘되지 않고 가끔은 도서관에서 가슴이 답답해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혹시나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돼 망설여집니다. 진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 : 진료만으론 큰 문제없어… 의료진과 상의해보기를
▶▶ 솔루션
지난 2011년 ‘정신과’라고 하는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정신과’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미래에 불이익이 있다”는 편견입니다.
특히 취업할 때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이 회사에 알려지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기 때문에 병원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나의 동의 없이 타인이 내 진료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병역법, 국민연금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속 ‘정신계통’ 불합격 판정 기준을 보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 만성 중독인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큰 지장’이라고 명시된 건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증상 자체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채용에 결격 사유가 되겠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면 앞서 말한 경우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채용 시 정신건강 진단서나 병력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취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차별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암묵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일을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 몸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차승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법제이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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