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오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탄핵까지 겁박하고 나섰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 대행이 같은 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통화하는 등 ‘관세전쟁’ 상황을 봐서라도 인용 가능성 없는 탄핵은 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란 근거를 댔는데, ‘다수설’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 헌법이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헌정파괴 행위’라고 분노를 뿜었는데, 언사가 과격하다고 위헌·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내란 종식’ ‘내란공범 척결’ 등 내란을 입에 달고 너무 우려먹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재명 전 대표도 개헌 추진 동참 요구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는데, 구차스럽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전직이 됐는데, 무슨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111조 제2항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가 전부다. 추천 경로는 다르지만 9명 모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간 한 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권했으면서 대통령 몫 임명은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다. 대행은 단순히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 땐 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4월 19일부터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 상황을 앞두고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한 조치다. 이 전 대표가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버한 것 같다”고 했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입맛대로 재판관을 고를 때까지 헌재를 기능 부전 상태로 그냥 놔두라는 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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