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 후보자 측 “노동조합장도 해고사유 인정…상호 신뢰 파탄으로 고심 끝 판결”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가혹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 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은 SNS를 통해 재조명됐다. 이에 대해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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