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서 국회 통과 탄핵소추안 13건 중 ‘기각’ 10건째
“비상계엄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자료 찾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중요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장을 퇴장한 행위도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 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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