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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의성은 미인정…집행유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 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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