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의성은 미인정…집행유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 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
# 관세 전쟁관련기사
72
트럼프 관세위협에 EU도 “보복”… 대서양 동맹 80년만 최대 위기 [트럼프 재집권 1년 美 어디로 가나]
[속보]트럼프 “이란과 거래 국가, 대미 거래시 25% 관세 부과”
-
# 3대 특검관련기사
114
[속보]특검,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 구형
[속보]‘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 이재명 정부관련기사
174
李대통령, 종교지도자들 면전에서…“해악 끼치는 종교, 국민도 해산 동의할 것”...종교계도 ‘수긍’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에 중국만큼 일본도 중요하다 직접 말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