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이어 또 다시 범행 저질러”
가족과 통화했는지 물은 경찰관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과 통화해 봤느냐고 묻는 경찰관 B 씨를 향해 “XX놈아” “경찰이냐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B 씨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B 씨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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