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초등학생 치어 전치 8주…재판부 “도색 잘못…금고 6개월 집유”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상처를 입힌 3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31)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 씨에게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후문쪽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냐, 아니냐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점이 스쿨존이라고 보고 A 씨를 어린이 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구간은 스쿨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 역시도 A 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가장 앞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로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했다.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등을 면밀히 살폈고,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 지점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자도 표시돼 있다”며 “그러나 전주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결과 해당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시작점 표지판은 다른 지점에 대한 표지판이고 문자 표지는 잘못 도색한 것이라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경찰과 협의해 시장 등의 지자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점은 스쿨존이 아니다”며 “이에 해당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치상)은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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