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을 한 법원을 향해 “명백한 특혜”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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