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 당시 25도 햇빛에 방치된 생고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 당시 25도 햇빛에 방치된 생고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농약통 주스’, ‘빽햄 논란’ 등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생고기를 운반하며 햇빛에 방치한 장면이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베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바비큐용 고기가 비닐에 싸인 채 트럭에 운반돼 온 사진이 올라왔다. 또 트럭 위 대량의 생고기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가림막도 없이 상온에 방치돼 있었고, 관계자들로 보이는 남성들은 별도의 위생복을 입지 않고 장갑을 낀 채 고기를 운반하고 있었다.

해당 글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충남 홍성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달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영하2℃~10℃, 냉동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같은 축제에선 백 대표의 ‘농약통 주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 축제 영상에서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고,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공개돼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자사의 백석공장 인근에서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다 행정당국의 조치를 받고 철거하기도 했다.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농촌진흥지역에 공장을 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는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홍보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마늘도 중국산이었다.

이밖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밀키트 제품의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 ‘감귤오름’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에도 휩싸였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이 알려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떠올랐다. 더본코리아의 한 부장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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