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한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75) 씨는 2013년 11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 전입신고해 거주하던 중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SH 측은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며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당초 SH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주거이전비를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과 SH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권익위는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용 목적과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앞세워 고시원 거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강조했다.
조정안에 따라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거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그 외 거주기간을 충족하진 않으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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