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건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건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2023년 인출사태 촉발 금고

합병 후에 경영실태평가 ‘양호’

부실자산 100% 중앙회가 흡수

중앙회,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

2023년 불법대출로 부실화된 새마을금고를 합병한 금고들이 지난해 경영실태 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양호’등급(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지난해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지난달 말 경영 공시했다. 이는 근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합병 금고의 부실 자산을 100% 흡수함으로써 합병 금고가 우량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평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5개는 자율합병, 19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병 진행 등 총 24개 금고를 합병하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2등급(양호)을 받았다. 연체율은 6.2%로 전체 평균(6.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도 6.8%로, 전체 평균인 9.2%보다 낮았다. A금고는 2023년 600억 원대 불법 대출로 부실화된 인근 금고를 인수했다. 당시 합병 소식을 접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인출사태까지 벌어졌지만, 합병이 이뤄진 지 1년 만에 부실 금고를 떠안은 합병 금고의 경영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측은 이처럼 합병 금고들이 부실 금고를 인수한 후에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합병 방식에 있다고 설명한다. 부실 금고의 합병 전 부실 자산은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간 조성해온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전액 인수했다. 피합병·합병 금고 이용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인수하는 금고 부실 자산 규모는 중앙회의 자체 자산 운용이나 채권 매각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2023년 인출사태를 비롯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회 자산 규모는 약 110조 원이다. 인출사태 여파로 2023년 25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3100억 원 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손자회사인 MCI대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 자산은 6조4000억 원, 자본은 7700억 원으로, 자본비율 10%를 초과하는 건전한 상황”이라며 “MCI대부는 채권관리만 전담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중앙회측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한지.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적금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된다. 새마을금고나 시중은행 모두 예적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받는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 근거가 다를 뿐이다. 만약, 조성된 예금자보호기금 수준을 초과하는 예금보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유사 시 정부로부터의 차입 또한 가능하다.”

▲합병되는 새마을금고가 늘어나던데, 없어진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보호되나?

“합병으로 인해 사라지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병 후 인수금고에 안전하게 이전되어 보호된다. 또한 인수되는 금고의 사무소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운영되어 물리적 측면에서도 불편함 없이 같은 장소에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부실금고가 합병되면, 그 부실이 우량금고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합병을 통해 인수되는 금고의 부실은 우량금고로 이전되지 않는다. 부실금고의 합병 전 부실액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전액 인수한다. 따라서 합병금고는 부실액을 제외한 우량자산만을 넘겨받게 된다. 실제로 2023년 새마을금고 인출사태를 촉발한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를 인수한 A금고, 700억원의 불법대출 문제를 발생시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를 인수한 B금고 모두 2024년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2등급(양호등급)을 유지하며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 위한 부실채권 매각, ‘계열사 통한 돌려막기’아닌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와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법인인 ‘MCI대부’라는 NPL(부실채권)전문회사에 주로 매각된다. 이 외에도 캠코·유암코 등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계열사를 통한 돌려막기’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MCI대부는 부실채권 매입만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MCI대부를 통한 연체관리 업무는 회계자문, 법률자문 및 금융당국의 업무검토를 거친 사안이다. 신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회사에서도 최근 이 같은 방식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출사태 당시 정부지원 받은 새마을금고, 그럼에도 적자규모 지속 확대되나?

“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발생 시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 덕분에 고객들의 심리적 안정과 위기 진화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또는 국가차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외에, 1998년 IMF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가차입 및 공적자금을 받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이는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해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떤 기관인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업무(금융감독원 역할), 자금 수급 및 조절업무(한국은행 역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 업무(예금보험공사 역할)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회는 전체 새마을금고 288조 원 자산과 별개로 1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별도 법인이다. 2024년 3100억 원 규모 흑자를 달성했으며, 안정적 수익 및 자본 확충을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윤림 기자
김윤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