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뷔페식 형태로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은 2500만 원을 환수 조처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의사 처방에 의해’ 제공돼야 하는데 해당 병원이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