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열흘만에 공판 출석

 

붉은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착용

“전직대통령이죠” 질문엔 ‘끄덕’

 

尹 “초기수사서 겁먹은 사람들 유도 진술한 게 공소장에 반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형사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형사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0일 만으로, 1심 첫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4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의 공소요지를 듣고,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듣는 ‘모두 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인 대법정에서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전쯤인 오전 9시 50분쯤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입정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 뒤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눈을 감은 채 듣거나, 이따금 웃음기 없는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 측의 공소요지에서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화하려 했고, 그 결과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공소장에)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방적 진술이 많이 탄핵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초기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직접 설명하며 검찰 측이 구성한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나온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입정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는 촬영이 허가됐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되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강한 기자,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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