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도 5년간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요청에도 지급금지 조치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1억 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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