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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