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약국을 찾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영업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20대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고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112 신고자인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인천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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