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적금부터 투자·절세까지… 만능통장 ISA계좌 활용 ‘꿀팁’
가입금액 36조·가입자 604만
국민 7명중 1명꼴로 ISA 보유
3년 의무가입 후엔 ‘풍차돌리기’
해지·재가입해야 ‘비과세’ 부활
만기로 찾은 자금은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 가입자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ISA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득일까.
◇절세 혜택 극대화한 만능통장 = ISA는 주식, 채권, 펀드, 예·적금 등은 물론이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까지 한 계좌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직전 3년 동안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해 ‘절세(節稅) 미인’이라고 불릴 정도다. 주식·펀드 등의 손익,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산해 최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로 A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을 내고, B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을 본 경우 이익 500만 원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ISA로 투자했다면 손실분을 공제한 순이익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만 적용해 과세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며 운용 방식과 투자 가능 상품군이 다르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2000만 원 납입 한도를 못 채우면 이월해 내년에 도합 40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 600만 명 돌파, 중개형 ISA 인기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ISA 가입금액은 36조5000억여 원, 가입자는 604만3000명에 달한다. 가입 자격이 되는 만 19세 이상 국민 7명 중 1명꼴로 ISA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기존의 유형과 달리 국내 주식과 채권 상품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다.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어 ISA가 유리해진 것이다. 신탁형도 주식 매매가 가능하지만 신탁자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 또 해외 주식은 담을 수 없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엔 투자할 수 있다.
ETF를 통한 미국 간접 투자에 절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중개형 가입자 수는 505만6000명으로 전체 ISA 가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 등에 친숙한 젊은 층에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30세대는 중개형(중개형 44%, 일임형 28%, 신탁형 20%) 가입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 이상은 신탁 및 일임형(신탁형 59%, 일임형 50%, 중개형 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의무 보유 후에는 해지가 유리? = ISA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의무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고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금융사를 통해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어서다. 일명 ‘풍차 돌리기’ 전략이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가 이로운 것은 아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큰 순손실 상태라면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낫다. 해지 시 만기 후 30일 이내에 상품을 팔고 현금화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LS처럼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리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 동안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ISA에 다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
ISA를 해지한 뒤, 만기로 찾은 자금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납입액의 10%)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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