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변까지 건드리는 것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
“김세의, 이미 스토킹 중단 명령 잠정조치 결정 받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리는 것은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공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혀왔는데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점이 힘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은 김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쯔양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 십 회 이상 쯔양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단 것이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박 씨는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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