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 민주당 주도로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심판은 인용과 기각에 따른 이익의 크기를 따져 결론을 내릴 거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헌재는 가처분 심판 결론을 먼저 낸 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헌재는 전날(15일)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재가 이틀 연속 평의를 연 사례는 거의 없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9인 체제’에서 후임자 지명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9건 접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각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0건이 접수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별도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의 결론 전까지 정지하는 데 따른 불이익과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가 추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중 무엇이 더 큰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뒤이은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신청인의 자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측은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재판 당사자나 변호사, 국회 등이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청문 절차 협조 등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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