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 취지는 대통령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만큼, 본안은 물론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각하하는 게 옳다.
그에 앞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변 등 변호사의 경우, 헌법재판을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데, 억지 주장이다.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식의 주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굳이 권한이 침해된 당사자가 있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볼 수는 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사에 그쳐야 한다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대행이 헌법기관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전쟁 발발 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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