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법률 검토 중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을 두고 창원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10일 항의의 뜻으로 해당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했다.
이 표지석은 내란 문구 표시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검은 천을 씌워 현재까지 가려놓은 상태다. 시 소유인 표지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검은 천으로 표지석이 가려진 지 4개월가량 지나고 윤 전 대통령도 파면됐지만 시는 보존이나 원상복구, 철거 중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표지석 훼손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수사 결과와 이후 상황을 보고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레이를 칠한 민주노총 경남본부 측은 “계엄 선포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 표지석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앞마당에 두어야 하느냐”며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7월 세종시 신청사 개청을 기념해 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도 이듬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철거 요청이 이어진 바 있다. 갑박을박이 벌어졌으나 현재는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나 이 표지석은 세종시 청사 앞에 그대로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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