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사무처가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탄핵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비상근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국민의힘 사무처협의회는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이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정작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주 최소 55시간 근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사무처협의회는 “국민의힘 사무처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 상황에 대응하고자 일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했다”며 “비상근무는 각종 선거 및 국정감사 등 국회활동, 재난 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고, 상황 종료 후에는 대체 휴무를 부여하거나 일부 기간에 한해 탄력적으로 유연 근무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규제 유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무처협의회는 “현실과 괴리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주 52시간 근로규제는 이제 유연화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에 합당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가’”라며 “‘유연근무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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