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이명박 때도 다 촬영 허용”
“시급히 윤 전 대통령 재구속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 촬영을 불허하고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 무제한 발언을 허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바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촬영을 불허한 게 본인이 찍혀서 TV에 나가는 게 싫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박근혜 이명박 때도 촬영을 허용했었고, 심지어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더 삼엄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도 촬영을 다 허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촬영 불허는 피고인 요청도 없었다. 변호인단도 당연히 촬영을 허가할 걸로 생각하고 요청을 안 했다. 왜냐하면 전례에 의하면 당연한 거니까”라며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앞장서서 불허한다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구속취소 사례하고 연결해서 그냥 ‘윤석열 바라기’하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기존 형사소송법 전례를 다 무시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억지로 시간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자를 풀어줘서 국론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거인멸을 상당 정도 도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런 심각한 행위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많아서 본인도 대중 앞에 이렇게 모습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부추겨서 갈등을 더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언제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시급히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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