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가는 특정 정치 이념을 넘어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노래’
안동=박천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국가 제창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부 좌파 세력의 무분별한 고발과 악의적인 선동에서 비롯됐다”며 “애국가는 특정 정치 이념을 넘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노래이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좌파 세력은 저의 순수한 행위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직자의 신분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 분열을 조장했던 행태와는 극명히 대조된다”며 “저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국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통합을 염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이러한 악의적인 고발과 선동에도 저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도 무관함을 명백히 밝혀줬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매진할 것이며 부당한 정치적 공격과 선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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