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20일 ‘장애인의 날’… 안내 표기 확대

 

화장품도 수어·음성 QR 의무화

해열제 등 39개 약품 효능 안내

생필품은 모바일 간편검색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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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는 가운데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척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편의’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지만, 장애인들은 식품·의약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 여전히 제한이 큰 실정이다. 대표적인 부문이 점자 표기다.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이용에는 불편함이 상당하다. 다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 인식 등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까지는 시중에 파는 음료수의 점자 대부분이 음료수 이름이 아닌 ‘음료’로 표기됐지만, 최근에는 QR코드 등을 활용해 음료 이름을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특히 정부는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실생활·건강에 직결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의약외품 등 점자 표기 확대, 음성·영상 등 정보 확대가 관건 = 비장애인은 점자 표시를 무심코 지나치지만,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25종, 전문의약품 3종 등 39개 의약품과 15개 의약외품에 점자·코드 표기를 의무화했다.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이 된 28개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제품으로, 제품명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과 의약외품 점자 표기 의무화에 앞서 ‘장애인 안전사용 전문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시 대상 품목,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모든 제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한계점이 많다. 정부와 업체들은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의약·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등을 의무·자율 표시로 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등 카메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 등으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가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위주로 음성·영상 정보를 제공한다”며 “올해 3월 기준 정보 제공 557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이 323개 품목(수어영상 7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용기 상단의 점자 표기.
화장품 용기 상단의 점자 표기.

◇화장품 등에도 점자 표시 권장 확대 = 이달 화장품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 권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법률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수어영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취지는 기존 제품명과 업체명 표시만 권장하던 점자 표시 대상을 표시기재 사항 전체로 확대하고,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 등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화장품 업체들 중 영세 업체가 많은 만큼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숙제로 남는다. 식품·약품 등은 소품종 대량생산인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가 많다.

점자를 의무 표기하는 방안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장품은 비닐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포장이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점자와 e-라벨 표시에 대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표시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e-라벨 사업은 화장품의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 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이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의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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