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시각장애인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용기·포장별 인쇄 위치 구체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영역이 식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구체화했다. 과거에는 점자 표기 방식에 국한해 시각 장애인들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QR코드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시청각 장애인용 식품표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들이 QR코드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할 수 있어 코드 위치도 특정해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은 최근 장애인 안내 과정에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점자만으로는 ‘제품명’ 정도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QR코드는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과 자세한 사용 설명이 가능하다. 식품의 경우 상품 표면에 제품명 등은 크게 표시되지만, 주의사항 등은 작게 표시돼 비장애인도 구분하기 어렵고 고도 근시를 겪는 시각장애인 등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반면 QR코드는 음성·수어로 정보를 제공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업체 입장에서도 포장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 점자 안내에 익숙한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점자 주변에 주로 QR코드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장애인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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