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가 넘는 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의 물을 썼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는 일반적인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욕조를 설치하고, 관저에서 퇴거하며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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