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다른 건설사 명의로 도장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LH 공사현장에서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려 대신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한 뒤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LH로부터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공사를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A씨는 원청업체의 상호와 인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LH 감독관들을 속였고, 일부 감독관은 이를 원청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리도 건설업 등록업체여서 속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 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여러 차례 낙찰받을 확률이 희박하고, 시공현장들이 (추후) LH 품질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 판정을 받았다”며 “부실시공과 책임면탈 위험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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