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건축법 개정 반발
“민간 건설 자율성 침해하고
건축비용 증가 초래 부작용“
상반기 법제사법위 회부 예상
업계, 국토부에 반대의사 표명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이후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정감리제’ 확대에 대해 건설업계가 “공공 부실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시대 역행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건설 업계는 “공공 건설 현장인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은 지정감리제가 적용됐음에도 일어났다”면서 “오히려 해당 제도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건축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 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산업이나 반도체 제조업이 감리를 받지 않듯이 건설업도 장기적으로 사업 주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 조달청 뇌물, 전관 담합 등이 다 관에서 생긴 문제인데 오히려 관이 민간업체의 감리까지 지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작심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천장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그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하고 있지만, 이 방안에 따르면 감리 선정 권한은 인허가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지난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건설 엔지니어링 주요 기업들과 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국토부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건설업계는 기업회계 감사인의 외부지정제도처럼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시 정부는 독립적인 회계감사 업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상장사 평균 감사 보수는 2017년 1억2500만 원에서 2022년 2억82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등한 바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 법인과 비용 협상 여지가 없어지고,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택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건설 감리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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