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사진)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은 이날 오전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미등록 숙박업소를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다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씨는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5년 동안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율 기자, 노수빈 기자
조율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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