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차원서 제재
‘국내 최대’ 등의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딩북·웨딩크라우드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앱과 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는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근거 없는 표현들이었고,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11월엔 ‘요금 쪼개기’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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