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출신 장관 임명시 간주기간 등

“법 개정, 당차원 공약과는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개편하고, 군(軍)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7년 안팎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두도록 하는 국방개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간주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사실상 방첩사 형해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부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방첩사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방첩사를 개편하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모두 쪼개 국방부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사진) 의원은 “방첩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간첩이나 군사 기술 유출과 관련한 첩보 기능은 오히려 강화하고, 대신 개인 비리 수사나 신원 조회 등의 업무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민주당이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안보특위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방첩사로 개편됐다.

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사법을 개정해 군 출신은 7∼10년 정도의 ‘민간인 간주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인사를 안보상 이유로 긴급히 임명해야 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이 당의 대선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윤석 기자, 이정우 기자
나윤석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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