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 등 11건 → 110건

세대주 과태료 청원 국회 제출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음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세대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청원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가 건설한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원안은 세대 규모별로 준수해야 하는 바닥충격음 등급을 세분화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활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소음 측정을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음을 유발한 사람이 소음 측정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7.8%)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강력범죄까지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21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이란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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