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헌재 판단에 우려감
민주당선땐 4년간 진보우위 구도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본안에서 기각됐을 때의 불이익보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지만,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돼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임명할 경우 헌재의 진보4·중도3·보수2의 ‘진보 우위’ 구도가 최소 2029년까지 굳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됐다가 추후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상 주어진 국가기관 권한에 대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헌법이 준 권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 아니냐”며 “(가처분 인용 결정은) 앞으로 국가 작용은 헌재에 문의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는데 굳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면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가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의 결론을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내놓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함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조계에서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4·중도3·보수2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선 결과 이 전 대표가 당선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임명할 경우 최근 헌법재판에서 진보 성향 결정을 계속 내놓은 정정미 재판관까지 더해 진보 재판관 과반 구도가 정 재판관과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29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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